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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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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전화문의 동구보건소 (062-608-3293), 서구보건소 (062-350-4135), 남구보건소 (062-607-6121), 북구보건소 (062-410-8899), 광산구보건소 (062-960-88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동구보건소 (☎062-608-3293)
서구보건소 (☎062-350-4135)
남구보건소 (☎062-607-6121)
북구보건소 (☎062-410-8899)
광산구보건소 (☎062-960-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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