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감귤농정과 (064-760-2692), 농정과 (064-72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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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2024.04.24
❍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8,800원)의 80% 지원(63,040원) -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도우미 이용가능(지원) 일수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신청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