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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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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중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 가능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원시청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031-228-315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대해 별도의 택배비 신청없이 지원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보장중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신청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지원금액 : 10kg 1포당 기본 2,800원 ○ 유의사항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대해 별도의 택배비 신청없이 지원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031-228-315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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