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2),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5.03.07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