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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복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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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2-440-29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9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9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304,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3,200원 이내)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44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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