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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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 (061-339-73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배원예유통과 (☎061-339-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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