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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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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구군보건소 (033-480-2792),
  • 신청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양구군보건소 (☎033-48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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