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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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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신청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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