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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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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원장님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처원

지원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원장님 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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