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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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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537-73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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