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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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 기초수급자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수요 대응을 위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시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제출서류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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