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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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320-14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

지원내용

○ 한부모 아동 양육비 : 월 21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 0~1세 40만원, 2세이상 35만원 ○ 한부모시설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 5~10만원 ○ 한무보 학용품비 지원(모자, 부자, 조손) : 연 9.3만원 ○ 생활지원금 : 5~7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061-320-149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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