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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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0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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