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11~2024-01-19
- 전화문의 축산과 (054-650-62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등록된 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번식우에 필요한 비타민,무기질 등을 공급해 번식능력 개선 ※ 포기자에 한해서 희망 읍면의 수요량 파악 후 추가 신청
2024-01-11~2024-01-19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