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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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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63-454-585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지원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관리과 (☎063-45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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