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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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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 신청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제출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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