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하수도요금 감면

2024.04.24

« 이전 글아동복지시설 아동 건강증진 서비스

다음 글 »소규모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과 (055-650-64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부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하수도과 (☎055-650-6446)
« 이전 글아동복지시설 아동 건강증진 서비스

다음 글 »소규모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