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젖소 개량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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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축산과 (031-8082-72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 접수기관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북부낙농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접수기관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북부낙농지원센터

문의처

축산과 (☎031-808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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