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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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051-760-3074),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부산소방재난본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상담), 시설이용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접수기관

부산소방재난본부

문의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051-76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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