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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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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390-080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3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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