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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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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033-340-21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복지과 (☎033-34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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