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기획부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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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
○ 기타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 앱) - 접수기관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 지원형태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