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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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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기획부 (13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

    ○ 기타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 앱)
  • 접수기관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최대 10.5% 이하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증료율 : 0.9% ~2.0%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 ○ 기타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 앱)

접수기관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문의처

금융기획부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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