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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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창녕군청 수도과 (055-530-6485),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제출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 (☎055-53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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