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지원과 (053-66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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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지원가능세대 통보받아 검토 후 결정 -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중부지사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지원 세대의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을 지원함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지원가능세대 통보받아 검토 후 결정
건강보험공단중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