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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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제출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종로구보건소 (☎02-2148-3685)
중구보건소 (☎02-3396-6423)
용산구보건소 (☎02-2199-8103)
성동구보건소 (☎02-2286-7060)
광진구보건소 (☎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474)
중랑구보건소 (☎02-2094-0743)
성북구보건소 (☎02-2241-6003)
강북구보건소 (☎02-901-7774)
도봉구보건소 (☎02-2091-4523)
노원구보건소 (☎02-2116-4366)
은평구보건소 (☎02-351-8801)
서대문구보건소 (☎02-330-8852)
마포구보건소 (☎02-3153-9044)
양천구보건소 (☎02-2620-3935)
강서구보건소 (☎02-2600-5905)
구로구보건소 (☎02-860-2034)
금천구보건소 (☎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821)
동작구보건소 (☎02-820-9443)
관악구보건소 (☎02-879-7066)
서초구보건소 (☎02-2155-8133)
강남구보건소 (☎02-3423-7132)
송파구보건소 (☎02-2147-4898)
강동구보건소 (☎02-3425-684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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