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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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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직전년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대상 후순위 배정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4년 1~2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243)
창원시 (☎055-225-5432)
진주시 (☎055-749-6137)
통영시 (☎055-650-6623)
사천시 (☎055-831-3771)
김해시 (☎055-350-4054)
밀양시 (☎055-359-7117)
거제시 (☎055-639-6384)
양산시 (☎055-392-5304)
의령군 (☎055-570-4223)
함안군 (☎055-580-4413)
창녕군 (☎055-530-7593)
고성군 (☎055-670-4134)
남해군 (☎055-860-3229)
하동군 (☎055-880-2429)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8152)
거창군 (☎055-940-8162)
합천군 (☎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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