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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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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31-5189-18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31-518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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