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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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61-286-35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과 (☎061-286-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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