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 (02-860-3014),
-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2025.11.17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기타필요경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상시신청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