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외국인 유아(만3~5세) 기타필요경비 지원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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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기타필요경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 (☎02-86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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