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아동가장세대 지원

2024.04.24

« 이전 글양봉 기자재 채밀기 지원

다음 글 »예방접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원내용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가정위탁신청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행정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52)
« 이전 글양봉 기자재 채밀기 지원

다음 글 »예방접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