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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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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신청기간 1월
  •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730-38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사업 예정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1월(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중복혜택 안돼요

당해 년도에 같거나 유사한 사업내용의 옥천군 지원사업 신청 불가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지원 : 동력살분무기 500천원, 관리기 100만원, 경운기, 건조기, 농업용 운반차 150만원, 저온저장고 300만원 한도 내 지원(구입 가격의 50%)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시설하우스 신축): 3중, 2중, 1중 단동비닐하우스(330㎡, 165㎡, 100㎡ 기준), 신규 설치(관수시설, 중형관정 포함)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사업 예정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1월(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

제출서류

○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 귀농인 주택 수리비지원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의 경우)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취득세납부 확인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토지),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를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5년이상)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43-73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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