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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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중복혜택 안돼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소송수행비, 보증료, 이사비, 월세, 주거안정) 등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신청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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