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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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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 (061-531-378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제출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남군보건소 (☎061-53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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