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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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중등교육과 (064-710-03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중등교육과 (☎064-7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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