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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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불편사항 중 하나인 이동수단에 대해 다인승 차량의 무료렌탈 서비스를 지원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3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 (거주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일 것 (자녀수)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을 것 (연 령) 위 자녀 중 1명 이상이 10세 이하일 것 ※10세 이하 - 2016. 1. 1. 이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카시트를 준비하여 직접 장착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7~12인승 차량(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 1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분할 이용 불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자기부담금(사고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본인 부담

신청기간

2026.3.17. ~ 11.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신청방법

※이용일로부터 최소 3주일 전까지 온라인(정부24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신청인 본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 신청인과 모든 자녀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제출 서류 없음 2) 신청인과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없음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기준)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과 자녀 주소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문의처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키움으뜸계 (☎063-45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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