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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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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3부 (031-488-68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제출서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필수 지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기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488-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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