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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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1588-3570),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기금관리처 (☎1588-357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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