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2.06~2023.02.28
- 전화문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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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 4~5월 / 하반기 8~9월 (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