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어민수당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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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2.06~2023.02.28
  • 전화문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20),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 4~5월 / 하반기 8~9월 (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 지급)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지구언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

신청기간

2023.02.06~2023.02.28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하반기 각 1회씩 30만원씩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 4~5월 / 하반기 8~9월 (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제출서류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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