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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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접수-> iH에 요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접수-> iH에 요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