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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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6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접수-> iH에 요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접수-> iH에 요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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