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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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2-2199-80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관리과 (☎02-2199-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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