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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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061-286-2831),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061-28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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