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4-789-64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