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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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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행복과 (055-860-38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해군가족센터(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2층)
  • 접수기관 남해군 가족센터 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해군가족센터(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2층)

접수기관

남해군 가족센터 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주민행복과 (☎055-860-384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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