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주민주도형 일차의료·돌봄 네트워크 구축

다음 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제출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 이전 글주민주도형 일차의료·돌봄 네트워크 구축

다음 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