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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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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2155-668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통보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55-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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