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하수도 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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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장애인 수용가,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자녀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의 2호에 의거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각각을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10톤 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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