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다음 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061-850-59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제출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061-850-5993)
« 이전 글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다음 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