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061-85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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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