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검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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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모자보건실 (041-671-53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제출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모자보건실 (☎041-67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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