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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축구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100%)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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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표 선수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100%감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041-529-503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공문 등 접수
  • 접수기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전국체전 충남도대표 선수 선발자 ○ 도민체전 출전 시 대표 선수 ○ 천안시 꿈나무 선수 훈련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천안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및 예선 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1회 한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공문 등 접수

접수기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문의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041-52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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