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024.04.24

« 이전 글전남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

다음 글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54-550-8081),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보건소 유선신청(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기타(상담), 기타

지원대상

○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주민 ○ 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본건강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 등) ○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집중관리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정기관리군 : 3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자기역량지원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보건소 유선신청(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접수기관

보건소 유선신청

문의처

건강관리과 (☎054-550-8081)
« 이전 글전남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

다음 글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최신글 더보기